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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주로 경제적 자립이 아직 어려운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요건과 주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내외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1. 지원 대상 요약
- 연령: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주거 형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 선착순 아님. 총 15,000명 선정 예정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지급 방식: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
4.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서울시 통합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확인
5.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 이체 확인증: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후 PDF로 제출 권장
6. 신청 제외 대상
-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혜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자
-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이 정책은 단기적이지만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닌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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