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일반 매장보다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적용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혜택의 일환입니다.
1. 전통시장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비교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 (신용카드) | 40% |
전통시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40% |
일반 업종 (신용카드) | 15% |
일반 업종 (체크카드) | 30% |
- 전통시장에서는 어떤 결제 수단이든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사용처가 관건입니다.
2. 온라인 전통시장도 소득공제 가능?
꼼지락시장, 신도꼼지락시장처럼 온라인 기반 전통시장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공제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 확인서 발급을 권장합니다.
TIP: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전통시장 사용내역으로 분류 가능
3. 5일장, 야시장, 재래시장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됩니다. 단, 해당 시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야시장·5일장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4. 소득공제 한도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까지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까지 공제
※ 위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항목 합산 기준입니다.
5. 전통시장 vs 일반 매장 공제율
전통시장 소비는 공제율이 최대 2.6배 높습니다.
단순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일반 매장에서도 공제율이 높으나,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가장 유리합니다.
Q1. 전통시장 어디서든 신용카드 쓰면 40%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사용해야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확인 페이지에서 해당 시장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2. 꼼지락시장, 신도꼼지락시장에서 산 것도 공제되나요?
✔️A: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등록된 전통시장이면 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 반영을 위해 사용내역 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5일장이나 야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해당 시장이 지자체 등록 전통시장일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임시 장터나 비정기 시장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자동으로 공제가 되나요?
✔️A: 일부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온누리페이, 모바일 결제 등은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5.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됩니다. 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공제 불가하므로 꼭 현금영수증 요청하세요.
6. 추천 전략
- 전통시장 + 체크카드 조합으로 공제 최적화
- 온라인 전통시장 구매 시 확인서 제출 준비
- 5일장·야시장 사전 등록 여부 확인
- 연말에는 전통시장 장보기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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